조합원 가입 안내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0조

조합원 유형

PRODUCER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재화, 서비스 공급 등 사업수행에 참여하기 위해 전문성과 이에 상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분. 세부 요건은 정관 제10조 제2항 제1호를 따릅니다.

CONSUMER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각급 학교, 특수법인과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업·기관

EMPLOYEE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분

가입 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조합원 자격을 가진 분이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자격 확인·가입 결정조합이 자격을 확인해 가입 여부를 정하고,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알려 드립니다.
  3. 출자금 납입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의 금액을 가입 후 2개월 안에 납부합니다.
  4. 조합원 등록출자금 납입으로 조합원이 되며,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드립니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을 갖춘 분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정관 제11·19조

출자 안내

출자 1좌 금액10만 원
최소 출자1좌 이상
출자 한도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납입 기한가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합원의 책임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관 제13조
의결권·선거권출자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마다 1개 정관 제36조
정관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