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ject Support Association

공공 분야 사업의
적법·적정 추진을 지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사업지원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활동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 사업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합니다.

  • 공공 예산 절약
  • 공정성 · 투명성 · 합리성
  • 조화 · 견제 · 균형

Purpose

공공사업이 바르게, 알맞게 추진되도록

조합은 설립 목적에 따라 다음 세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관 제2조

01

공공 예산 절약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합니다.

02

공정성·투명성·합리성 강화

공공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합니다.

03

참여자 간 조화·견제·균형

공공사업 참여자 사이에 민주적인 조화와 견제, 균형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Business

주요 사업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정관이 정한 주 사업을 수행합니다. 정관 제60조

전체 사업 보기 →

정책 연구·모니터링

공공사업 정책 연구와 개선 제안,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 공공사업 진흥 사업

컨설팅·교육

공공사업 컨설팅 사업과 공공사업 관련 교육 사업

인증·자격

공공사업 관련 인증 사업과 공공사업 관련 자격 사업

캠페인·민간 위탁

공공사업 적법·적정 추진 캠페인 사업과 공공사업 관련 민간 위탁 사업

정보·콘텐츠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발행, 콘텐츠 제작, 출판·홍보·인쇄·전시·기획, 외국어 통역·번역 사업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Membership

조합원이 되어 주세요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0조

  • 생산자조합원조합의 재화·서비스 공급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
  • 소비자조합원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학교 등
  • 직원조합원조합에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