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며, 주 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정관 제60조
사업 분야
정책 연구·모니터링
공공사업 정책 연구 및 개선 제안 · 공공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공공사업 진흥
컨설팅·교육
공공사업 컨설팅 · 공공사업 관련 교육
인증·자격
공공사업 관련 인증 · 공공사업 관련 자격
캠페인·민간 위탁
공공사업 적법·적정 추진 캠페인 · 공공사업 관련 민간 위탁
정보·콘텐츠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발행 · 콘텐츠 제작 · 출판·홍보·인쇄·전시·기획 · 외국어 통역·번역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주 사업
- 공공사업 정책 연구 및 개선 제안 사업
- 공공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사업
- 공공사업 적법, 적정 추진 캠페인 사업
- 공공사업 컨설팅 사업
- 공공사업 관련 교육 사업
- 공공사업 관련 인증 사업
- 공공사업 관련 자격 사업
- 공공사업 관련 민간 위탁 사업
- 공공사업 및 조합 활동 정보 제공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
- 공공사업 진흥 사업
- 소프트웨어 사업
- 콘텐츠 제작 사업
- 위 사업들과 관련된 출판, 홍보, 인쇄, 전시, 기획 사업
- 위 사업들과 관련된 외국어 통역, 번역 사업
-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타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사업
-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부동산 임대 사업
- 통신 판매 사업
사업 이용 안내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분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61조
- 공공사업 수요·발주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기업 및 기관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 조합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