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조합은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며, 주 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입니다. 정관 제60조

사업 분야

정책 연구·모니터링

공공사업 정책 연구 및 개선 제안 · 공공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 공공사업 진흥

컨설팅·교육

공공사업 컨설팅 · 공공사업 관련 교육

인증·자격

공공사업 관련 인증 · 공공사업 관련 자격

캠페인·민간 위탁

공공사업 적법·적정 추진 캠페인 · 공공사업 관련 민간 위탁

정보·콘텐츠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발행 · 콘텐츠 제작 · 출판·홍보·인쇄·전시·기획 · 외국어 통역·번역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사업

주 사업

  1. 공공사업 정책 연구 및 개선 제안 사업
  2. 공공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 제시 사업
  3. 공공사업 적법, 적정 추진 캠페인 사업
  4. 공공사업 컨설팅 사업
  5. 공공사업 관련 교육 사업
  6. 공공사업 관련 인증 사업
  7. 공공사업 관련 자격 사업
  8. 공공사업 관련 민간 위탁 사업
  9. 공공사업 및 조합 활동 정보 제공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
  10. 공공사업 진흥 사업
  11. 소프트웨어 사업
  12. 콘텐츠 제작 사업
  13. 위 사업들과 관련된 출판, 홍보, 인쇄, 전시, 기획 사업
  14. 위 사업들과 관련된 외국어 통역, 번역 사업
  15.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기타 사업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부동산 임대 사업
  5. 통신 판매 사업

사업 이용 안내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분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61조

  • 공공사업 수요·발주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의 기업 및 기관이 조합의 사업 이용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
  • 조합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