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합니다. 정관 제58조
경영공시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웹사이트(협동조합 누리집 COOP)에 다음 자료를 게재합니다. 정관 제58조 제6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
- 정관, 규약, 규정
- 사업결산 보고서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누리집의 ‘경영공시 자료’에서 협동조합명으로 검색하면 공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의 비치와 열람
-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합니다.
-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합니다.
-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위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58조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