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합니다. 정관 제58조

경영공시

조합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웹사이트(협동조합 누리집 COOP)에 다음 자료를 게재합니다. 정관 제58조 제6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96조의2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누리집의 ‘경영공시 자료’에서 협동조합명으로 검색하면 공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의 비치와 열람

  •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합니다.
  •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합니다.
  •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위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58조 제2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