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합 웹사이트 및 국세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정관 제58조의2
공개 자료
| 회계연도 | 모금액 | 활용실적 | 공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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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리 원칙
- 이사장은 매년 또는 기부자가 요구할 때 기부자의 기부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합니다.
- 기부금을 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합니다.
정관 제58조의2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