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사업지원협회(Public Project Support Association, PPSA)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 활동을 통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 사업의 적법·적정 추진을 지원합니다.

설립 목적

조합은 설립 목적에 따라 다음 세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관 제2조

01

공공 예산 절약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 예산의 절약

02

공정성·투명성·합리성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

03

조화·견제·균형

공공사업 참여자 간의 민주적인 조화, 견제, 균형

조합의 책무

  •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해 상담,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 공공사업의 적법·적정 추진을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정관 제3조

기본 정보

명칭사회적협동조합 공공사업지원협회
약칭공공사업지원협회
영문 명칭Public Project Support Association (PPSA)
법인 형태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사업 유형취약계층 고용형 정관 제60조
사업 구역전국 정관 제5조
주된 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406호
이사장서인호
정관2024년 6월 11일 제정 · 2024년 7월 31일 개정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관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