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이사장과 조합원
이사회이사장 포함 이사 3~15명
감사1~5명
이사장조합 대표 · 업무 집행
위원회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
직원이사장이 임면
정관에서 정한 기관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42조
총회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정관 제27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열고, 필요할 때 임시총회를 엽니다. 정관 제30·31조
- 정관 변경, 규약 제정·변경, 임원 선출·해임, 사업계획·예산 승인, 결산보고서 승인 등을 의결합니다. 정관 제33조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습니다. 정관 제36조
이사회와 임원
- 이사회는 이사를 겸하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의 재산·업무집행, 총회 상정 의안, 규정, 사업계획·예산안 등을 의결합니다. 정관 제41·42조
-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3년입니다. 정관 제45·50조
-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정관 제52조
-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합니다. 정관 제53조